약정금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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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2.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15행의 ‘이 사건 근저당’을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고친다.
제4쪽의 표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 원고는 2019. 11. 8. 주식회사 H에 위 대출금 3,014,074,247원(= 대출 원금 3,000,000,000원 정상이자 11,113,314원 연체이자 2,030원 중도상환수수료 2,958,90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제4쪽 ‘[인정근거]’란에 ‘갑 제20호증’을 추가한다.
제4쪽 아래에서 2행의 맨 앞 부분에 ‘주위적으로,’를 추가한다.
제5쪽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2019. 11. 8. 주식회사 H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 3,014,074,247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돈 중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2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 제5쪽 마지막 행의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들은 형식적으로 위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일 뿐, 원고와 망 G 사이에서는 망 G가 실질적 채무자로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
결국 원고는 망 G를 위하여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자는 망 G이다.
제6쪽 2행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7쪽 2행과 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