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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08 2014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2011. 7.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23:2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상태가 양호한 편인 점,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