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9(1)민,021]
피고회사의 대리감독자의 지시내용이 애매하여 피해자가 그를 잘못 해석하고 작업하다가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막론하고 피고회사는 적어도 그 지시나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회사의 대리감독자의 지시내용이 애매하여 피해자가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작업하다가 피해를 당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적어도 그 지시나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1외 2인
대한석탄공사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7. 선고 69나3710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원고 우명현이가 1969. 1. 11. 아침에 피고회사 영월광업소 강극갱 4편 2크로스 우연증 1승에서 채탄작업중 낙반사고로 허리를 다쳤다하여도 당시 위 원고등 4명의 채탄부로된 작업반은 그 갱내에서 보안감독 전예옥의 지시로 채탄을 하다가 휴식중 같은 반원인 이봉해가 휴식을 빨리 마치고 한차라도 더 채탄하여 오라고 지시를 하자 위 원고등 반원들은 거기에서 70미터나 떨어져있는 위 사고갱이 3개월전에 이미 폐광되고 그 시설의 불비로 위험성이 있어 출입금지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등은 이를 알면서도 채탄량을 올리려는 일념에서 감독이나 선산채탄부의 승낙도 없이 멋대로 그 갱내에 들어가 보안시설의 막창이 없는 옆 벽을 헐어 내리다가 천정에서 큰 탄덩어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은 오로지 위 원고의 자초행위에 있고 광업권자인 피고회사의 시설불비나 광산관리 내지 감독소홀에 그 책임이 있는것이 아니라 하여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1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소외 2는 당시 대리감독자로서 원고 1등 반원들이 탄을 실을 것이 없다하여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어디든지 가서 한구루마를 더 실어 오라고 지시하고, 자기는 같이 가지 아니한 것이 엿보이므로 그 말취지에는 설사 폐광된 것을 제외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하여도 위 원고등 3명이 폐광된 곳에 가서라도 탄을 실어와도 좋다는 뜻으로 알고 위 판시와 같이 탄을 더 실을 일념에서 폐광된 위 사고갱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하면, 위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건 없건 막론하고 피고는 적어도 그 지시나 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원고들은 위 폐광된 갱구에 피고가 폐색설비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에 대한 심리판단없이 막연히 출입금지가 되어 있음을 알면서 원고 1이 이속으로 들어갔다고만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필경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되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있음에 귀착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