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광주시 C 전 1,5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4. 8. 28.에, 잔금 9,000만 원은 2014. 10. 31.에 각각 주고받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8. 27. 피고로부터 중도금 1억 2,000만 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6. 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는 잔금을 건축인허가 후 15일 안에 주고받기로 특약하였는데, 현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잔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내세우는 매매계약서(2015. 6. 16.자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것)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인영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다를 뿐만 아니라 조잡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