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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5고단7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 내지 5 및 제 6의 나의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7107』[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10. 11. 경 F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8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F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추가로 받은 뒤 F에게 일회용주사기 3개에 담긴 필로폰 약 1.0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식당 부근 유료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F의 K7 차량 안에서, F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O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상자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중순 17:00 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 23:00 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건강원에서 위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