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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나211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을 원고의 청구에 대한 부족증거로서 추가로 설시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을 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며,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2015. 2. 10.자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5. 5. 10.자로”를 “2015. 2. 10.자 또는 2015. 4.경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5. 5. 10.자 또는 2015. 7.경”으로, 제3면 제15, 16행의 각 “2015. 5. 10. 이후”를 “2015. 5. 10. 또는 2015. 5. 21. 이후”로, 제4면 제1행의 “2015. 2. 10.자로”를 “2015. 2. 10.자 및 2015. 4.경”으로, 제5면 제1 내지 3행 중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방해로 원고가 2015. 5. 10.부터 2015. 9. 10.까지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경 미국으로 출국함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