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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51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5. 23:30 경 서울 강북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피해자 D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E 조수석 앞 유리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 싸움이 크게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치고, 조끼에 있는 위 F의 계급장을 떼어 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1.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112 신고를 받고 긴급상황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