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9 2015고정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구미시 일원에서 활동하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1. 28. 01:44경 구미시 송정동 새로넷 방송국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이 만취되어 먼저 위 피해자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폭행한다는 이유로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