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8.23 2012고단8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초순경부터 C 씨티 100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해오던 중 서울 구로구 D오토바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센터를 운영하는 E 등과 함께 마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오토바이 수리비, 치료비를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6. 저녁 무렵 위 D오토바이 수리 센터에서 F이 있는 가운데 E으로부터 “F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형님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보행하던 F을 충격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 달라. 보험접수를 해주면, F으로 하여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F 앞으로 나오는 합의금 중 절반을 형님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 21:25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0. 9. 15. 20:3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길을 걸어가던 F을 충격하여 F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혼자 넘어져 다리 인대 부위를 다쳤을 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충격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8. F의 합의금 5,850,000원, 2010. 10. 27. F의 치료비 1,745,870원을 지급하게 하여 총 7,595,87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5. 7. 22.경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G, E, H, I, J, K, L, M, F, N, O, P, Q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