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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노130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 지나가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 경찰이 교대근무시간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보닛 위에 올라간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2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같이 술을 먹던 형님이 아프다고 하여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억울해서 차를 막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이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순찰차를 막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경찰에서 진술한 ‘같이 술을 먹던 형님’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님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핸드폰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순찰차를 막고 진행을 방해한 시간이 약 15분에 이르는바,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15분 가량이나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긴급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행위의 상당성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