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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3 2015고단1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22:4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북부 고대학원 쪽에서 창포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은빛 빌리지 쪽에서 E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16 세) 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인 피 야기 도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