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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304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 14.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화성시 D, 111호에서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11. 1. 3.경부터 2013. 9. 25.경까지 C에 축산물을 공급하였는데, C이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은 2013. 9. 27.경 65,388,000원이었다.

다. 피고 B은 2014. 5. 28. 피고 A으로부터 ‘C’의 영업을 양수하여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E’은 ‘C’과 영업장소가 같고, 같은 전화(F) 및 팩스번호(G) 등을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A은 원고에게 2016. 4. 29. 500만 원, 그 이후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7. 19.경 C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50,388,000원이다.

<인정근거: 갑1~7(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1,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C’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납된 물품대금 50,3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 B이 피고 A과 ‘C’을 공동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 B은 피고 A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피고 A의 상호를 계속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B은 피고 A의 영업으로 인한 원고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납된 물품대금 50,3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50,3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50,3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