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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4.11 2017가합5821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2. 17. 한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30,000주의 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매매, 임대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2. 14. 기준 피고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2,5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1. 신주 발행에 관한 사항 (1)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30,000주 (2) 발행할 주식의 총액: 150,000,000원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30,000주 (4)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5) 1주의 발행가액: 5,000원 (6) 납입기일: 2016. 2. 16. (8) 신주의 배정방법 및 배정현황: 정관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거하여 신주인수를 희망하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다.

나. 피고는 2017. 2. 2. 10:00 사업형편상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자본을 증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주를 발행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회사가 처리해야 할 비용이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증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무사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증자금액: 150,000,000원, 납입기일: 2월 17일, 납입장소: 본점 구주주 배정 후 제3자 배정이라네요.

만일 참여할 의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17. 2. 2. 19:4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이하 ‘이 사건 문자’라고 한다)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7. 2. 17. 액면 5,000원의 신주 30,000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고 한다)하여 기존 주주가 아닌 C(8,000주), D(12,000주), E(10,000주)에게 각 배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신주발행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0, 51, 56, 5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신주발행은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가.

피고는 2017. 2. 17.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