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21 2019가단678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7. 10.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7. 10.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