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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노23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직원에 불과 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의 사기 범행에 공동 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시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피고인들은 비록 부장과 대표이사로서 그 직책은 다르나, 피고인들 사이에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노하우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피고인 A이 G에 입사한 점, G에 피고인들 외에는 직원이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법인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차량도 대여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주요 의사결정을 서로 협의하면서 회사를 운영한 점, 피해자와의 사업 또한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 2015. 10. 경에 이르러서 야 피해자를 처음 만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본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비록 당 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