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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3944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2쪽의 10행부터 12행까지를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D 작성의 사실확인서), 갑 제8호증의 1(E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관하여 보면, 당심 증인 D가 기억하는 내용들은 D가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일 뿐이고, 갑 제7호증에 관하여도 D는 원고가 그 내용을 기재하여 가지고 와 날인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 내용 일부를 원고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 제7호증에 날인하여 주었다고 증언하였으며, 갑 제8호증의 1의 작성자 E은 원고의 처이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동업약정 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지적 능력에 중증의 장애가 있어 가족들과도 아주 간단한 의사소통만이 가능할 뿐이며, 사회적인 규칙이나 규범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할 만한 지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