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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65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9. 00:43 경 서울 은평구 C 건물 108동 공동 현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56 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9. 01:10 서울 은평구 C 건물 108 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은 평 경찰서 소속 E 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척 형인 G의 행세를 하면서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순경 F의 수첩에 적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9. 01:40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인 순경 F으로부터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위와 같이 G의 행세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한 후 각 성 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각 1 장을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각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