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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23302

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9,187,866원 및 그 중 74,390,9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4.부터, 24,79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내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 왔고, 원고 B, C, D는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망인 소유이던 별지 1 기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지분비율 원고 A은 3/9, 원고 B, C, D는 각 2/9 로 보유하고 있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G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3) 위치 및 면적: 김해시 H 및 I 일대 약 1,641,467㎡(이하 ‘이 사건 사업 시행지’라 한다

) 4) 고시: 2012. 8. 1. 김해시 고시 J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등 김해 H 함안 K 창원 L 합계 사업시행지구 70,743 70,743 위 토지들 중 김해시 M(1,971㎡)와 김해시 N(1,144㎡)은 원고 A 소유이고, 나머지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이다.

이하 원고 A 소유 토지와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통틀어 ‘H 토지’라 한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바로 옆에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농기구, 농기계 보관용 및 농산물 보관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사업시행지구 밖 4,582 5,928 15,113 25,623 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밖 경작토지’라 한다.

96,366

다. 원고 A의 영농지역(단위: ㎡)

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1)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농기구[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밖에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밖 경작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을 아울러 구하였으나, 이 부분 신청들은 모두 기각되었다

] 2) 수용개시일: 2015. 3. 23. 3) 손실보상금: 수용재결 51,368,500원, 이의재결 59,673,5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