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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1고단6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부동산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E 대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면 장래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위 대지의 지분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H에게 위 대지를 매수함으로써 위 입주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H이 2006. 9.경 서울 강동구 I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서대문구 E 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수용될 예정이니 일부 지분을 이전받으면 SH공사에서 분양하는 특별분양아파트입주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수용되는 부지로 결정된바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지의 지분을 매입하게 하더라도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H으로 하여금 2006. 9. 26. 위 I부동산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게 하고, 2007. 3. 5. 위 장소에서 1억 2,000만원을 교부받게 하여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에게 1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에 H이 2006. 12.경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