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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정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안민터널 내 도로를 창원 쪽에서 진해 쪽으로 편도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 여)가 운전한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급성 경추부 염좌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성산구 성산회계법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진해구 진해대로 안민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