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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0.20 2016고합5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평군 일대 5일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과 함께 마늘, 매실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평소 같은 5일장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인 피해자 E(58세)와 자리 배정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6. 5. 23. F 5일장에서 어머니 D이 ‘피해자의 처인 G과 같은 5일장 노점상인 H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냈다.’라는 이유로 G, H과 H의 처로부터 욕설을 듣고, 같은 달 26일 I 5일장에서 G, H과 H의 처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를 비롯하여 G, H 등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8. 1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노점 옆에서 참외를 판매하는 일명 L 참외 아주머니한테서 “D 때문에 나도 G 등에게 시달린다. G 등이 D에 대해 험담을 한다.”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그 일행을 혼내 줄 것을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70m 떨어진 F 5일장에서 칼 등을 파는 노점에 가서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7cm)를 구입하여 이를 들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에 이르러, 등을 돌린 채 앉아서 과일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 어디 갔냐. 너희들은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왼팔로 막아 피해자의 왼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자 화가 나 다시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손도끼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손도끼를 맞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하얀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중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