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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7 2016고단21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4:5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노동부 앞 사거리를 성정우체국 방면에서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릿하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백석동 방면에서 두정동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척골 미세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천일택시 소유의 위 택시 차를 수리비 약 5,060,718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