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노2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았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무면허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으로서 노모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