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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09고정241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 5. 22. 공용자동차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5. 30. 확정된 자이다.

[2008. 8.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촛불집회 진행경과]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H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는 네티즌 등이 ‘아고라’라는 모임을 가지고 대책회의에서 주최하는 위 촛불집회와 도심 도로점거 시위에 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 7. 5. I 등 대책회의 간부들이 조계사로 피신하고 대책회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하기 어렵게 되자 '아고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