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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6가합5415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3 표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지위 및 각 투자약정 체결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E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 11.경부터 F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고, 2014. 10. 1. 상호를 ‘G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 B은 2013. 6.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 C 및 D는 2013.경 수회 신용평가등급 B의 기업어음(이하 ‘CP’라 한다) 및 신용평가등급 B의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H은 2013. 8. 15. 발행된 C STB를, 원고 I은 2013. 4. 29. 발생된 C의 CP를, 원고 J은 2013. 4. 23. 발행된 C의 CP를, 나머지 원고들은 2013. 8. 20. 이후에 발행된 C 또는 D의 CP 또는 STB를 편입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그 체결일에 피고 회사에게 투자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명칭, 체결일자, 원고별 투자금액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검사는 2014. 1. 28. 피고 B, E 회장 K, C 대표이사 L, D 대표이사 M 등(이하 ‘피고 B 등’이라 한다

)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등으로 기소하였다. 2)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17. 'E은 만성적인 부실이 누적되어 차입금 상환능력을 상실하고 피고 회사를 통한 계열회사의 CP, STB 등 이하 'CP 등'이라 한다

차환 발행과 계열회사 간의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지원에 의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