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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62034

어업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6,985,750원, 원고 C에게 136,085,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영어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충남 태안군 D리에서 공동양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어업법인이고, 원고 B은 위 지역에서 전복 양식업을 해온 어민이며, 원고 C은 위 지역에서 전복 양식업 및 숭어ㆍ광어 등 정치성구획어업을 해온 어민이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5년부터 충남 태안군 E면 일대에 태안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8호기의 화력발전소를 건설ㆍ가동하여 왔다.

나. 피고는 태안화력발전소 F호기를 가동하여 발생하는 온배수로 말미암아 인근 어민들이 입게 될 어업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2008. 5. 9. 인근 어민인 G영어법인, H어촌계, I어촌계의 대표와 사이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안화력 F호기 가동 관련 어업피해조사 합의서(안)

1. 조사기관 및 감정평가업자

가. 조사기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어업의 손실액 조사기관 중 어민대표가 추천한 2개 기관(한국해양연구원,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중 피고 산하 태안화력본부(태안본부)가 1개 기관을 선정한다.

나. 감정평가업자 1) 태안본부와 어민 대표가 각 1개씩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손실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2) 감정가는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4. 조사대상어업

가. 수산업법에 규정한 면허 및 신고어업에 한하며, 정치성구획어업 이외의 허가어업 및 한정어업면허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 고시일(1992. 4. 14.) 이전에 면허ㆍ신고된 어업권에 한하고, 가항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