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가단260422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7. 7. 14. 남부구치소에 수용되었다.

원고는 당시 뇌전증 3급 장애인으로 월 1~2회 발작 증상을 보였다.

나. 원고는 2017. 7. 26. 넘어졌고, 2017. 7. 27.에는 다리 마비 증상, 횡설수설하여 대화가 안 되는 증상, 2017. 8. 17.에는 다리 마비 증상을 보였다.

다. 원고는 2017. 8. 24. 뒤로 넘어졌고, 2017. 8. 29.에는 언어 장애로 대화가 안 되고 전신이 쇠약한 증상을 보였다.

이에 B병원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오래전부터 머리 부분 종양의 석회화가 되고 있어 3차 병원에 전원하여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8. 30. 의식은 있으나 의사표현을 어려워 하여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C 병원에서 원고는 의식 저하 및 혼란, 발음의 불분명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전신의 허약감, 폐렴 증상을 나타내었다.

마. 원고는 2017. 9. 15. C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주진단명은 뇌폐흡충증, 부진단명은 난치성 뇌전증이었다.

바. 원고는 2018. 8. 28. 뇌병변 장애 4급 진단을 받았다.

현재 중등도의 인지 저하 및 양측 상하지 경직 소견을 보이고 있다.

양손 떨림이 있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손가락의 세밀한 운동에도 장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9, 1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다른 수용자들로부터 폭행 등 지속적 괴롭힘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남부구치소 공무원은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뇌전증 3급 장애인으로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다리 마비, 의식 저하 등 증상을 지속적으로 나타냈으나, 남부구치소 공무원은 원고를 의료거실에 수용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