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 남구 C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2. 15. 인천 남구 E에 있는 ‘ ㈜F’ 휴대 폰 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 G에게 위 D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 정보 등을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LGU 가입 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가입 자주 소란에 ‘ 인천 남구 C 건물 401호’, 요구 납부방법 예금주 명란에 ‘D’, 은행/ 계좌 번 호란에 ‘ 국민 I’, 가입번호 ‘J’, 요금 제명 ‘ 데이터 스페셜 B', 말미에 ‘2017. 2. 15.’ 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LGU 가입 신청서를 출력하게 한 다음, 위 LGU 가입신청 서의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란에 ‘D’ 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K’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LGU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위 ‘ ㈜F’ 휴대 폰 대리점에서, 그 곳 직원 G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자 정보 등을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LGU 가입 신청서 파일의 가입자 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가입 자주 소란에 ‘ 인천 남구 C 건물 401호’, 요구 납부방법 예금주 명란에 ‘D’, 은행/ 계좌 번 호란에 ‘ 국민 I’, 가입번호 ‘L’, 요금 제명 ‘ 데이터 스페셜 B', 말미에 ‘2017. 2. 15.’ 이라고 입력하게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LGU 가입 신청서를 출력하게 한 다음, 위 LGU 가입신청 서의 신청인/ 가입자( 대리 인) 란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