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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당심에서 절도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대부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