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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노5123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 사죄 부분 C은 2009. 1. 12. 대구 가정법원에서 확인 서( 증 제 1호,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에 제 1 내지 3 항의 내용과 제 4 항의 숫자까지 자필로 기재한 다음 볼펜을 놓았고, 이후 피고인은 2009. 1. 22. 경 경기 광명 경찰서에서 C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D 아파트 이전 등기 비용 불입 시 다시 A에게 돌려( 명의 소유를) 준다.

” 라는 제 4 항의 내용 부분( 이하 ‘ 제 4 항의 내용 부분’ 이라 한다) 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제 4 항의 내용 부분은 C의 승낙을 받고 기재한 것이어서 사문서 변조 죄나 변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은 C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확인서 중 제 4 항의 내용 부분을 추가 기재하여 변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기 미수죄 부분 피고인은 2009. 1. 12. 협의 이혼 무렵 C 과 사이에, 피고인이 대구 동구 D 아파트 제 4 층 제 4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매수하기 위해 C에게 지급한 약 2,000만 원과 이전 등기 비용 등을 나중에 C으로부터 돌려받기로 하되, 이 사건 아파트를 C의 딸인 E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압수된 이 사건 확인서 변조 부분 폐기)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