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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2다3344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29356, 2936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상고장에도 또한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원고의 피고 강화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강화군이 피고 B, C의 불법행위를 방치하였다

거나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강화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피고 B,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1)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된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 B, C은, 자신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비포장 소로를 이 사건 현황도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한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