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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22958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백송금속(이하 ‘백송금속’이라고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물품대금 225,358,142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백송금속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3981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0. ‘백송금속은 원고에게 225,358,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4631호로 채무자를 백송금속, 제3채무자를 피고,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백송금속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피압류추심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7. 3.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고, 위 결정문은 2017. 3.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백송금속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채무 액수는 46,242,337원이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