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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259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기술보증기금에서 시행하는 ‘ 청년 창업 특례 보증’ 은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보증 제도로서, 창업 후 5년 이내이고, 경영주가 만 17세 ~39 세 이하인 기술 창업기업을 보증 대상으로 하여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 자금 및 시설 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출금 미 변제 시 기술보증기금이 95% (1 억원 이하는 전액) 범위에서 대위 변제책임을 지게 된다.

피고인들은 위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이 신청서, 사업자 등록, 점포 임대차 계약서, 사업 계획서 등의 제출과 간단한 실사를 거치면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B가 마치 창업 중개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업체인 ‘C ’를 창업하고, 그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 비용 등 운용 비용으로 쓸 자금을 대출 받을 것처럼 하여 기술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반씩 나누어 각자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11. 경 부산 남구 문 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3 층 부산기술 융합센터 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위 ‘C’ 는 대출을 받기 위해 명목상으로 만든 실체 없는 사업체이고, 기술신용기금의 보증으로 은행으로부터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의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 부산 해운대구 D 지하 1 층에 있는 ‘C ’에서 개발하는 창업 중개 앱 개발을 위한 자금 용도로 쓰려고 하니 금융권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여 달라”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