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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24 2014노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필로폰 각 매수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하였다는 F, H에서 F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할 때에 현장에 있었다는 L의 각 신빙성 없는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을 보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들을 근거로 필로폰 소지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각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F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F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진술로서 엿볼 수 있는 F 등의 인간됨, F가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1) 진술경위 F는 2013. 3. 29. 필로폰 밀반입 등의 혐의로 검거되며 필로폰 1046g과 현금 60,925,000원을 압수당하였는데, 2013. 4.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진술한 뒤, 2013. 4. 17.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