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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3111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이 사건 배당표의 작성

가. C 소유의 나주시 D 전 3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8. 8. 31.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문 기재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4. 8.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18,120,062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은 C가 허위로 설정할 것일 뿐이므로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형인 C에게 1996. 1. 23.경 5,000,000원을 대여하고, 1998. 8. 28.경 추가로 10,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08. 3.경까지 이자를 지급받았으며 2008. 7. 28. C로부터 채무확인서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을 1~5호증,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96. 1. 23.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1998. 8. 25.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4,350,280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을 마련하여 1998. 8. 28.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15,500,000원을 인출한 사실, 1998. 8. 28.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차용금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C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15,5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그런데 피고가 차용하거나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이 C에게 지급되고, C가 피고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밝혀 줄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