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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9 2019나4729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위임한계) 갑(피고)이 을(원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단서 생략)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다. 전항 제1호 사유 중 갑이 아무런 경제적이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이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인낙, 상소를 취하한 때에는 을의 노력 및 업무 수행 경과를 감안,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8. 5. 18. 변호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C 및 D(이하 통칭하는 경우 ‘C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1억 5,000만 원의 약정금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기될 제1심 소송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착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5. 24. 피고를 대리하여 C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소송‘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7. 25. D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전제로 위 약정금에 관하여'D이 2017. 2. 16.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