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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1135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 단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때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갑 제1, 5, 6, 7, 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C은 2013. 6.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C이 운영하는 분양회사 직원으로 2018. 2.경 C과 속초에서 원고의 자녀들을 데리고 데이트한 사실, C은 2018. 4. 9.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가 속초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위 아파트로 들어간 후 얼마 있다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떠났고, 다음날인 2018. 4. 10.에도 같은 방법으로 위 아파트로 들어간 후 그 다음날 오전 같은 방법으로 떠난 사실, C은 2018. 5.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와 입을 맞추고, 피고를 끌어안거나 팔짱을 끼거나 서로 몸을 만지는 등 일반적으로 연인 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스킨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서 원고가 배우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