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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35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는 분리전 공동피고인 B과 공동하여, 2012. 9. 1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창고에서 B은 실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기로 한 다음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점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