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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19나323706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독립 당사자 참가인(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 1 심 공동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제 1 심 공동 피고 C’ 라 한다) 는 구미시 D 공장 용지 7,987㎡( 이하 ‘ 이 사건 전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하여 2007. 2. 27.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12. 16. 제 1 심 공동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 상의 공장 이전 공사를 대 금 합계 25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 받아 2012. 9. 17. 경까지 그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로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720㎡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495㎡(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소재한 제 1 심 공동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G 부동산 강제 경매, H 부동산 임의 경매( 중복) 사건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각 받아 2018. 10. 24. 그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위 임의 경매는 2007. 11. 23.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게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다). 라.

참가인은 제 1 심판결 선고 이후인 2020. 6. 2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또 한 참가인은 2020. 1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J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을 매각 받아 2020. 10. 21. 그 대각대금을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을 제 1, 5 내지 7, 10호 증, 병 제 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 1 심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 제 1 심 공동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