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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32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15. 03: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과 C가 같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 1503호에 C와 함께 귀가하였는데, C의 지인인 피해자 E, 피해자 F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걷어 차 깨우고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3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 을 가져와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 왜 C의 집에서 자고 있는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도 위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턱부분이 5센티미터 정도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사건 직후 피해자 사진, 부엌칼 사진, 피해자 C 상처 부위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58조의 2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특수 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