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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8 2017고단10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1 계좌 당 3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2. 21. 17:00 경 경남 거제시 아주 1로 102, 이지하우스 앞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B, C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 2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에서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