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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디자인회사 ‘C’ 의 디자이너로, 피해자 ‘( 주 )D( 이하 ’D‘ 이라 한다’ )으로부터 지방 흡입기 디자인 개발을 의뢰 받고, 제품 제작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지방 흡입 기의 설계 및 제작을 판금 가공 회사인 ‘E ’에게 의뢰하고, 2014. 10. 6. 경 위 회사로부터 제작비가 12,800,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받았다.

위 견적서를 받은 피고인은 2014. 10. 6. 경 E의 대표 F에게 실제 제작비를 약 2 배로 부풀려서 일명 ‘ 업 견적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업 계약서에 기재된 허위의 제작비가 입금되면, 실제 제작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영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송금 하라고 요청하고, F은 2014. 10. 8. 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마치 지방 흡입기 제작비가 28,6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된 업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E에게 지방 흡입기 제작비 28,600,000원이 입금하면, ‘E’ 가 실제 사용할 지방 흡입기의 제작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 업 견적서에 기재된 제작비가 지방 흡입기의 실제 제작비라고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4. 10. 15. 제작비 중 선금 13,400,000원을, 2014. 12. 9. 중도금 7,000,000원을, 2015. 2. 7. 잔금 7,770,000원을 각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위 F에게 실제 제작비용과 업 견적서 기재 비의 차액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여, 2014. 10. 15. 6,665,000원을, 2014. 12. 12. 6,65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의 대질 부분 포함)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