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9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17:30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8 세) 가 자신의 노점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토바이 좌측 짐받이 쪽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 길이 77cm, 폭 2.5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