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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1223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730541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4. ‘B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유한회사 C과 연대하여, 5억 8,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68,348,911원과 그 중 13,473,204원에 대하여 200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10. 28.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을 전전양수하고 이를 B에 통지하였다

(이하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2) 한편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2015. 9. 21. 기준 합계 86,982,536원(= 원금 13,473,204원 이자 73,509,332원)에 달한다.

나. 피고와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 (1)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로서 망인과 사이에 E, F, G, H, B, I, J, K, L를 자녀로 두었다.

(2)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 및 E, F, G, H, B, I, J, K, L는 2014. 12. 2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황 B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재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