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속초시 AG 대 38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피고 망 G의 소송수계인들, 피고 AE(탈퇴)의 승계참가인(이하 위 피고들 및 소송수계인들, 승계참가인을 합하여 ‘피고들’이라 한다)은 속초시 AG 대 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참고로, 피고 C, L, M, N, O, P는 망 AH의 지분을, 피고 D, Q, R, S, T, U, V, W은 망 AI의 지분을, 피고 F, X, Y, Z, AA, AB, AC, AD은 망 H의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또한 소송계속 중 피고 망 G는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H, I이 피고 망 G에 대한 소송을 수계하였고, 망 AJ의 지분을 상속받은 피고 AE으로부터 다시 위 지분을 매수한 AF은 피고 AE에 대한 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고, 피고 AE은 위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속초시는,「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거나 원고가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