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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3구합2815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등 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래의 건물 부분에 관한 B에 대한 시장사용허가 전남 보성군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는 보성군 소유의 부동산으로 보성군이 개설한 보성군 벌교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보성군수로부터 보성군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보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이하 ‘보성군 시장 조례’라 한다)상의 시장ㆍ점포의 사용 허가, 시장 사용 제한 등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다.

피고는 2004년경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래의 건물 부분인 22㎡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여 B가 그 무렵부터 이를 사용해 왔는데, 2011. 12. 21. B에게 이 사건 건물 22㎡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시장사용허가를 하였다.

위 사용허가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적어도 2000년경부터 보성군의 허가 없이 50.41㎡ 증축된 상태였고, B는 허가받은 이 사건 건물 중 22㎡ 이외에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사용하였다.

원고와 B의 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 1.경 B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차임 연 15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축된 부분에 관한 원고에 대한 시장사용허가 원고는 2012. 2. 27.경 보성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 면적을 22㎡에서 50.41㎡로 증축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증축승인신청을 하였고, 보성군수는 2012. 3. 8. 증축을 허가하였다.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위와 같이 증축승인된 부분인 28.41㎡ 및 그 대지(이하 증축부분 건물과 그 대지를 통틀어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부(사용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하여 기간을 2012. 1. 1.부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