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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8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가 부근 도로를 B 택시를 운전하여 남문로터리 방면에서 장안문 방면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52세) 운전의 경기 D 버스의 주행차선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정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운전석 창문을 열고 자신에게 “왜 그런 식으로 운전하냐.”고 항의한 후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버스 진로를 가로막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 2차로에서 버스가 진행하던 1차로로 끼어들면서 급브레이크를 밟다가 급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가로막아 세운 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버스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에게 버스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수원여객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 출입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차 위 출입문을 안쪽으로 약간 우그러지게 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흉기휴대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폭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