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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6가단14292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2, 3, 15, 23,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C는 2012. 8.경부터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B’라는 광고, 행사대행, 영상콘텐츠제작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외에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사업 등을 하여왔는데, 2013. 3. 26.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D 명의의 개인사업자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면서 위 개인사업체를 계속하여 운영하였다.

나. 이후 C는 2013. 12.경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자신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발기인을 모아 준비업무를 추진하였고, 국회의원 E를 대표자인 총재로 추대하여 2014. 1. 9. 피고법인을 설립하면서 E, C, F, G, D를 초대 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부터 9.경까지 피고의 재무국장으로 일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H’라는 상호로 광고기획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였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법인이 아닌 B에게 운영자금으로 2013. 2. 12. 500만원, 2013. 3. 13. 500만원, 2013. 5. 10. 2000만원, 2013. 12. 18.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후 피고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B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11. 24. 원고의 대여금 중 500만원, 2016. 8. 10. 다시 500만원을 변제하였고, 원고가 위 금원을 대여하기 위하여 신용대출을 받았으므로 2016. 11. 15.까지 원고가 납부한 대출이자 3,135,423원과 원금 3천만원을 합한 금원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C의 개인사업체에 대여한 금원을 피고 법인이 승계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