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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0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시 대덕구 C건물 2층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3.경부터 2018. 9. 1. 11:4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더 손오공'이라는 게임물 등이 설치된 게임기 100대를 제공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00점 단위 이하는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4.경부터 같은 해

9. 1. 11:4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한 후 획득한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1. 단속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방조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