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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105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용접공이다.

피고인은 2016. 01. 12. 13: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근린 생활건물 3 층 신축건물 공사장에서 고정용 받침대 제작을 하면서 스테인레스로 전기용접을 하였다.

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하려면 용접봉의 용접 불티가 주변 가연물인 합판이나 부직포 등에 착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용접 불티가 주변에 있는 부직포에 착화, 발화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 D(60 세) 소유 옆 건물 2 층 외벽 그을음 및 1 층에서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61 세) 소유 냉동고 및 냉온 수기 등에 불똥이 튀게 하는 등 시가 미상 액의 재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발생보고( 화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